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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019_경제민주주의21, 오늘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을 뇌물죄 등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

2020년 10월 19일

경제민주주의21, 오늘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을
뇌물죄 등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

 

  • 특정범죄가중법(뇌물),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 기타 금품수수 및 농어촌공사 사외이사 선임과 투자 관련성도 수사 촉구
  • 차명주식 보유에 따른 증여세 탈루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탈세제보할 것
  •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한 라임·옵티머스 사건 철저 수사해야

 

 

  1.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오늘(10/19)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공무원 신분으로 배우자인 윤석호 전 옵티머스 이사를 통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고 자신이 보유한 옵티머스 자산운용 주식을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의 비서 명의로 전환하여 보유한 점과 관련하여, 이 전 행정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뇌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또한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 행정관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외이사로 재직중에 있었던 기타 금품 수수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일 가능성한국농어촌공사 사외이사 선임 경위 및 옵티머스 투자결정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이 전 행정관의 주식 차명보유에 따른 증여세 탈루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건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1.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공정한 방식으로 국민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직의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이라는 우리 사회의 원칙은 바로 이런 공무원의 특성에서 연유한다. 형법 제129조 이하의 뇌물 수수와 관련한 규정들은 모두 공직의 불가매수성이라는 사회적 원리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는 수수한 뇌물 규모에 따라 그 형을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도표 1> 참조).

 

<도표 1>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상의 뇌물죄 관련 규정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1. 언론보도(https://bit.ly/37frjAN)에 따르면 이 전 행정관의 남편인 윤 전 옵티머스 이사는 이 씨가 행정관으로 발탁되기 이전에는 월 500만원을 보수로 수령하였으나, 이 씨가 행정관으로 발탁된 이후에는 그 3배에 해당하는 월 1,500만원을 수령하였다. 보수가 오른 시점에 윤 전 이사의 지위나 역할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 보수차액은 윤 전 이사의 배우자인 이 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부부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공동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윤 전 이사가 부당한 보수 증액 형태로 수수한 돈은 곧 그 배우자인 이 전 행정관이 수수한 것과 동일하다. 결과적으로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공무원 신분으로 약 8,000만원(=(1,500만원 – 500만원)×8개월)을 부당하게 수수한 것이다.

 

  1. 민정수석실이 5대 권력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인 금융감독원장을 감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이 부당한 금전 수수의 직무관련성은 명백하다. 또한 언론보도(https://bit.ly/3dEsACs)에 따르면 윤 전 이사는 옵티머스에 자금 압박이 시작되던 2020.4.경 경영진에게 “청와대에 있는 아내에게 얘기해 사태를 막아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윤 전 이사가 배우자인 이 전 행정관을 들먹이며 청와대와 금융감독원을 통해 막아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증언은 다수 존재한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가성 역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전 행정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있는 돈을 수수함으로써 형법 제129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수액이 8,000만원에 달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도 위반하였다.

 

  1. 이 전 행정관은 자신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발탁되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옵티머스 자산운용 주식 10만주(지분율 9.85%)를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의 비서 명의로 차명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s://bit.ly/34JRhcw). 그런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도표 2> 참조).

 

<도표 2> 금융실명법상의 차명거래 금지와 처벌조항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① 제3조 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 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전 행정관은 2019년말 또는 2020년초에 옵티머스 주식을 김 전 대표 비서 명의로 차명 전환함으로써 차명거래를 금지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1. 차명 주식 거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기도 한다(<도표 3> 참조).

 

<도표 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납부 의무와 관련한 상증세법상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는 주식처럼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동 법 제4조의2 제2항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는 실제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행정관은 차명 전환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전 행정관이 이 주식의 보유 사실을 은폐하려고 차명 전환을 선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재산의 실제 소유자임을 밝히고 증여세를 납부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전 행정관이 증여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국세청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필요시 이 전 행정관에게 증여세를 부과해야 마땅하다.

 

  1. 이 전 행정관의 행적과 금전 수수를 둘러싸고 많은 의문이 존재한다. ▲상대적으로 일천한 변호사 경력 이외에 특별히 두드러진 다른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사외이사에 선임된 점 ▲청탁방지법이 적용되는 청와대 행정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외이사 지위에 있으면서 이런 저런 명목으로 옵티머스 자산운용으로부터 금전(2019.7.에 휴가비 명목으로 500만원, 2020.2. 청와대 시계 구입용으로 300만원)을 수령한 점 ▲해덕파워웨이 사외이사에 선임된 이유가 김 전 대표가 이 전 행정관 부부의 생활비를 챙겨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는 점 등은 모두 그런 예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중대 범죄라는 점을 직시하고, 좌고우면 없이 고발된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끝.

 

 

첨부1: 보도자료 원문

ED201019_보도자료_경제민주주의21_오늘_이진아_전_청와대_행정관을_뇌물죄_등_혐의로_중앙지검에_고발

 

첨부2: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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